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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해고

전** 24.05.15 조회 2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ofc가 계속 cctv를 보고 사장님께 계속 앉아있는다 이러면서 자르라고 했다는데 ofc는 계속 cctv를 봐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1년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5.16 16:32:28
A

cctv를 개인 감시의 목적으로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고객들이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목적으로 설치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1)근로자이고 (2)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고하고 (3)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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