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한** 24.05.15 조회 211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8시간
21세
1명(* 사장님 제외)
이번에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00시부터 8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휴수당 안나온다고 하시고 야간 근무 수당도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어떠한 말을 하셔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주휴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도 사장님 의사에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