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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근로자의날 수당 안주신다고 하는데 못받나요?

남** 24.05.14 조회 5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만34세이하인데 생년이 94년생인데 1999년밖에 선택을 못해서 선택했어요 단시간 기간제 근로계약서 썼고 7일까지 일한거를 10일에 계산해서 받아요 빵집알바이고, 시급제고, 주5일 근무하고, 근로자의날 원래 근무하는 날이여서 정상근무했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3.3%떼서 월급을 받아요 월급 계산해봤는데 달라서 확인해보니 근로자의날은 비포함시켰더라구요 우리는 근로자의날 일해도 휴일수당 없어 하셔서 엥?왜지??해서 근로계약서 쓴거 찾아보니 문구에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은후 실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더라고요 그거에 동의하냐해서 체크했는데 명확하게 근로자의날 말은없었는데.. 그래서 안준다는건가?싶기도 하고 그치만 1일날 빵집행사니까 안쉰다고 점장님께 말을들어서 출근한건데 법적 공휴일인데 다른빨간날도 아니고..못받는건가요?ㅜ

알바상담센터 2024.05.16 16:18:16
A

3.3%를 떼서 급여를 주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하신것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합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무뉘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시급제 근로자이므로 일급 기준으로 2.5배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