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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1만원) 받을수 있나요?
백* 24.05.12 조회 242
시급 10,000원
2개월
6시간
26세
2명(* 사장님 제외)
4월 1일에 오후에 출근하여 5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4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주었고 본인 노트에 적힌 게 정확하다며 4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4월 1일 문자메시지로 6시 10분까지 출근하라는 하셨고 저는 출근하였습니다. 본인이 적은 노트가 맞다면서 자꾸 억지로 우기는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문자내역으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트에 적은사항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나, 개인이 임의로 적을수도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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