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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일주일 일한 급여 지급 문의 및 신고

한** 24.05.11 조회 2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수목금토일 시급1만원에 8시간근무,1시간 휴게로 알고 왔고 5월 3일 첫출근 2시간을 하고 원래 계시던 매니저님이 일이 생겨 5월8일수요일부터 혼자해야한다고 당분간만 고생해달라고 해서 5월5일 5시간동안 오픈,마감하는 법을 배우고 수요일부터 오픈마감을 9시간동안 휴게 없이 혼자서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목,금을 일 하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 사장이 직원을 돈만 주면 다 되는 것 마냥 취급을 하고 휴게도 보장되지 않고 부당하다고 느껴(알고보니 매니저가 퇴사했어요) 10일 금요일에 퇴근 후 당장 내일부터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알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토요일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니 진짜 웃기는애라면서 매니저는 사람이라도 구해놓고 갔는데 당장 못나오겠다는게 말이냐며 성질을 내셔서 그동안 저도 쌓인 것들 말씀드리니(유통기한 지난 상품 손님서비스로 드려라 하시고, 손님없는게 저희의 탓도 아닌데 쉬고있으면 너희 다 돈나가는거라며 사람취급 안하시고, 휴게 보장 안되는 것 기타 등등)언성높인 싸움이 되었습니다.어떤 책임을 저한테 지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오픈매장이라 하루 매출이 많아봐야 10만원, 없을 땐 4만원대입니다. 제가 퇴사한다고 가게에 손해가 가는 것은 금전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인건비,전기세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5.13 13:12: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