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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임금

이** 24.05.11 조회 1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이틀만 일했다가 매장 내의 인간관계가 너무 스트레스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읽씹하시고 수습기간 금액 계산하여서 돈 달라는 문자 둘 다 읽씹하셨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이고 이틀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5.13 13:14: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