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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 60시간 근무, 시급제, 최저시급(9,860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권** 24.05.11 조회 2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친구네 가게에서 (월)~(토) 일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시급계산을 하고 있으며 3, 4월에는 일을 익히느라 주말에만 근무를 하고, 풀 근무는 이번부터 하는데요 5월에는 270시간 근무(31일 중 일요일 4일 제외 27일 * 10시간)가 예정되어있고, 한 주에 60시간 가량 일합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기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주휴수당 공식으로 계산시 60/40*8*9860으로 하면 십일만원 가량 나오고,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의 시급제->월급제 주휴로 계산하면 칠만원 가량 나옵니다. 아는 사람이라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얼마가 나올런지요? 근로계약서 쓸 때 참고하기위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5.13 13:14: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계산은 따로 해드리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