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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가산수당

김** 24.05.08 조회 1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 근무시에는 계약된 시급에 1.5배 적용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한날이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인 경우에

알바상담센터 2024.05.09 13:52:31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하며



순수 시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