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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김** 24.05.08 조회 146
작성함
시급 10,000원
1년 6개월
3시간
26세
7명(* 사장님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 근무시에는 계약된 시급에 1.5배 적용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한날이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인 경우에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하며
순수 시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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