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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책정
한** 24.05.08 조회 236
작성함
시급 9,860원
4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1. 일주일 중 5일을 근무했고 4일은 4시간, 1일은 3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라 90%를 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가 책정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는 3일 근무로 써있는데 근무한 날짜(5일)대로 급여는 전부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근무였지만 3주 일하고 관뒀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3일 근로지만 실제로 근로한 날이 5일인 경우, 추가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3주만 일하고 관두었으면 3주동안의 임금만 지급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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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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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