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질문
문** 24.05.06 조회 203
작성함
시급 10,023원
1개월
5시간
23세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일정시간이상을 근무하면 하루가 유급휴일으로 인정이되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알바비를 받았는데 딱 일한시간×10023으로 계산되서 주휴수당 포함없이 월급이 나왔습니다. 전화해서 여쭤보니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시급으로 주는거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주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급 및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 및 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않아, 주휴수당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선생님의 경우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