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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질문

문** 24.05.06 조회 20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23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일정시간이상을 근무하면 하루가 유급휴일으로 인정이되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알바비를 받았는데 딱 일한시간×10023으로 계산되서 주휴수당 포함없이 월급이 나왔습니다. 전화해서 여쭤보니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시급으로 주는거라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5.08 17:20: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주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급 및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 및 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않아, 주휴수당의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선생님의 경우 상기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