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안** 24.05.04 조회 206
작성함
월급 1,500,000원
8개월
7시간
22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자의날 추가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5인미만사업장은 추가임금 해당사항이 없는데 특별히 챙겨주신다며 2만원을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해당 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더 받아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의날은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 중 유일하게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이 때 유급휴일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즉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 선생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로, 여기에는 이미 근로자의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장님이 지급한 2만원은 임금이 아니라 시혜적 금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