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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계약서
김** 24.05.04 조회 217
작성안함
월급 10,000원
8시간
21세
4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 안썼는데 하루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 받고 일하고 9일 일하고 아파서 병원 갔다가 일 안나가고 쉬는데 저 보셨다고 전화랑 톡으로 욕하시면서 갑자기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한달 안채우면 월급 없다고 했지 않았냐 가게 문 열면서 저한테 저땜에 가게 문 닫았다고 하시고 가게 찾아오면 주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세요 어떻게 하죠 ㅜㅜ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일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1일에 대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 안채우면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굳이 사용자와 대면을 통해 미지급임금을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