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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급여계산 휴게시간

오** 24.05.03 조회 20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주 동안 주말 이틀 8시간씩 근무하면서 하루 한 시간씩 쉬웠습니다. 수습기간 10%, 소득공제 3.3%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휴게시간 때문에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5.08 15:58: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선생님의 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