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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급여관련
박** 24.05.02 조회 282
작성함
시급 14,000원
2개월
3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총 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4000×3= 42,000원의 2배인 84,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고, 근로자의 날에 3시간을 근무하셨다면, 3시간분의 휴일수당 + 3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4,000원이라면 84,000원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