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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ㅇ** 24.05.02 조회 209
작성안함
시급 9,860원
1개월
3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부당해고 당한 것 같아 신고 가능한지 글 적어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평일 12시부터 5시 근무에 지원 했습니다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5월 1일 업무를 배울 겸 9시부터 11시까지만 일 배우고 오늘 12시에 출근했습니다 지각이나 근태에 문제 없었고 너무 바쁜 매장에 피크 타임이라 사장님이 주문만 받아달라고 하셔서 주문 받으며 일했는데 저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제 신발 끄시는 소리가 듣기 싫다 왜이렇게 여유 만만하지? 업무적인것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 듣기 싫냐며 안 맞는 것 같다고 집에 가라고 하셨는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2명이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