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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김** 24.05.02 조회 268
작성함
월급 9,860원
8시간
13세
6명(* 사장님 제외)
처음부터 주급으로 일한다고 뽑은게아니고 제가 입사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무거운제품 많이 듬)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을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그러면 주급일한 주휴수당 78880 을 못받나요? 최저시급에 8시간에 5일 일한 394400 만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했어야 주휴수당받을수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7일동안 근로간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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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