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부당해고
박** 24.04.29 조회 251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7시간
25세
6명(* 사장님 제외)
오늘 4/28일 범계 어린이 한의원에서 알바를 끝난 후 갑자기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닼 수습기간이라는 말도 없었고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신고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