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원** 24.04.28 조회 301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개월
4시간
18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이번달 4/8~4/22 까지 총 9일 근무 했습니다 (10일 근무중 하루는 아파서 쉬었어요) 22일 근무 중 계산실수가 발생했고 제 실수라며 그자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0시 퇴근인데 9시에 퇴근 시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 사장님이 실장님을 통해 전달 한 내용이였고 저에겐 따로 연락이 안왔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않아 알바비로 제 생활비를 마련해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장 다음달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상시 근무자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신고는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