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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원** 24.04.28 조회 30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이번달 4/8~4/22 까지 총 9일 근무 했습니다 (10일 근무중 하루는 아파서 쉬었어요) 22일 근무 중 계산실수가 발생했고 제 실수라며 그자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0시 퇴근인데 9시에 퇴근 시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 사장님이 실장님을 통해 전달 한 내용이였고 저에겐 따로 연락이 안왔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않아 알바비로 제 생활비를 마련해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당장 다음달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상시 근무자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신고는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4.29 15:59: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