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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장** 24.04.28 조회 263
작성안함
주급 10,000원
1개월
5시간
20세
7명(* 사장님 제외)
일주일에 금토일 일하고 저번주 금요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저번주 토요일부터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는데도 안쓰고 어제도 쓰자고 했는데 안 쓰더니 오늘 갑자기 회사내부사정으로 오늘부터 일 못 할 것 같다고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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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