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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24.04.27 조회 366
작성함
시급 9,860원
2개월
7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1)작년에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현재 편의점 근무 2개월 하고있는 중입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니 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2023-04-05부로 7개월 가입됐다가 상실 됐고 현재는 가입중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근무지에서 가입한 것과 지금 가입중인게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이어진다면 현재 근무중인 편의점이 본사직영점에서 점주 운영으로 바뀌어 5월부로 근무를 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계속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아니라 임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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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