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수급여부
도*** 24.04.27 조회 225
작성안함
일급 40,000원
1년 1개월
3시간
27세
2명(* 사장님 제외)
야간 쿠팡 배송알바 23시부터 02까지 일일 3시간 주5일근무 (주15시간) 근무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않았고, 일급으로 4만원 주급정산으로 20만원 받았는데. (일급4만원 안에 주휴수당 포함되었다는 말은 없었음.) 그만 두었는데 주휴수당 청구가능 여부와 퇴직금 청구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므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