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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 24.04.27 조회 121
시급 9,860원
8개월
12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알바 처음 할때 사장님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다음에 작성하자는 말만 듣고 아직도 작성을 안해주셨어요. 그리고 월급도 주에 2일 12시간찍 총 24시간일을 하고있는데 주휴수당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도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홈텍스 같은곳에 제가 일한 기록이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 형태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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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