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비 미지급
최** 24.04.27 조회 316
월급 400,000원
1개월
5시간
17세
1명(* 사장님 제외)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지금 일하는곳이 알바비 잘 밀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퇴사 후 2주 내로 지급 안하면 신고 할 수 있는건 아는데 계속 일하다가는 신고 못하나요? 알바비 미지급, 체불 관련된 법이 있나요? 만약 신고한다면 노동청에다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