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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 24.04.27 조회 3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월급 4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일 한 지 한달이 조금 넘어갔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서요..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법에 위반되면 어떤 법일까요? 신고 할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04.29 15:11: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근로자는 근무 중이든 퇴사 후이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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