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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 24.04.27 조회 320
월급 400,000원
1개월
5시간
17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일 한 지 한달이 조금 넘어갔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서요..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법에 위반되면 어떤 법일까요?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근로자는 근무 중이든 퇴사 후이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사업주의 처벌 수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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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