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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저는 일한지1개월조금지났습니다

박** 24.04.26 조회 32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저는1개월조금지났습니다그런데사장님이자꾸저는경력도있고다른애들보다나이가많다고저에게약간애들교육이나관리같은거를저한테시키십니다근데저도알바입니다주방에서사이드음식빼주고설거지만하면된다고하셨는데이제는메인음식하는것까지가르치고따른알바랑같은시급받는게불만이였습니다제가다른알바보다일도많이하고일도잘하는건맞습니다그리고알바면저볼때분명저는하루전날에말해주면대체인원으로제가가능하다고했고주말근무가아닌평일근무를원했습니다그래서분명면접때도주말에는쉬고싶다고말했습니다빠질일이있으면한달전에얘기를한다고도얘기했습니다근데몇일지나니까갑자기주말에쉬지말고평일에알바쉴때놀라고하고저는솔직히면접볼때주말에못나오는게싫으시면제가딴대를알아보겠다고하고사장님도그럼한달전에만말해달라고했습니다근데이번주에갑자기알바대타좀해줄수있냐고해서저는지금타지여서못간다고하니까왜멀리서놀고지랄들이냐고말을하더군요그래서그날기분이매우안좋았습니다그리고또다음날에대타해주라고해서선약이있어서못갈거같다고문자를남겼더니짜증을내시더라고요그래서저는기분나빠져서알바를그냥이번주부터안나간다고하고다음달10일까지알바비보내달라고했더니전화로싸가지없는새끼라고성질부리면서화를내고저는전화로제얘기도들어달라고하니까입다물라고하더군요그리고는니는내가알바비안보낸다고하시더라고요이런것도신고가가능한가요??전화내용궁굼하시면음성통화녹음한거있습니닫

알바상담센터 2024.04.29 14:52: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신청인은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