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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4.04.25 조회 226
작성함
시급 9,860원
1년 2개월
2시간
26세
4명(* 사장님 제외)
1년 이상 근무중이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더라구요 현재 3.3% 때고 급여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고용보험 요청해도 될까요? 제가 알기론 3개월 이상 근로자는 초단시간 이여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초단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퇴직 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3.3%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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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