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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휴게시간
황** 24.04.17 조회 287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6시간
23세
2명(* 사장님 제외)
일주일에 두 번 6시간씩 일했는데 쉬는 시간 30분 없이 총 6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았는데 6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6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를 하지 않고, 사용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사업장에 있었던 시간이 총 6시간이고, 본래 30분에 대해 휴게를 부여해야 하지만, 만약 휴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2) 근로자분은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30분을 일을해야 했으나, 6시간을 일하셨다는 가정하에,
6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받으신 것으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6시간 30분을 있었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6시간 30분에 대한 급여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