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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세금+씨씨티비
김** 24.04.14 조회 309
작성함
시급 10,000원
3개월
9시간
27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카페에서 주말에만 오전 08:30- 오후 05:30까지 근무를 하고 시급은 만원이고 세금을 3.3%때고 임금을 받고, 주휴수당은 안줘요. 시급이 만원이라지만 세금까지 때서 몇백원 차이 이지만 최저시급도 안되요.. 그리고 알바가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저 혼자 일하다가 바쁘면 사장님이 잠시 왔다가 한가하면 다시 가고 그렇게 반복되며 일을 해요. 그리고 종종 사장님이 휴대폰으로 씨씨티비를 계속 보고 보면서 감시를 하고 전화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씩 2틀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