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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세금+씨씨티비

김** 24.04.14 조회 30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카페에서 주말에만 오전 08:30- 오후 05:30까지 근무를 하고 시급은 만원이고 세금을 3.3%때고 임금을 받고, 주휴수당은 안줘요. 시급이 만원이라지만 세금까지 때서 몇백원 차이 이지만 최저시급도 안되요.. 그리고 알바가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저 혼자 일하다가 바쁘면 사장님이 잠시 왔다가 한가하면 다시 가고 그렇게 반복되며 일을 해요. 그리고 종종 사장님이 휴대폰으로 씨씨티비를 계속 보고 보면서 감시를 하고 전화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4.15 17:23:03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씩 2틀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