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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유** 24.04.14 조회 161
작성함
시급 9,860원
2개월
7시간
25세
1명(* 사장님 제외)
하루 7시간 일 하는 중입니다. 2월 26일 부터 일하기 시작 2월 26일~ 29일 급여는 3월 14일날 들어왔습니다. 3월달 일한 급여를 4월 13일 토요일날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1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저녁에 주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 하였고 문자를 계속 남겨봤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습니다. 그 후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황. 금요일 퇴근 전 13일날에 급여 꼭 들어와야하는 상황이며 늦어도 13일날 저녁에는 꼭 다 보내주셔야한다고 말씀드린 후 알겠다 하여 퇴근 했습니다. 월~금 당구장에서 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도 13일날 급여 지급이라고 명시 해놨구요. 하루씩 밀리는 상황+ 받지 못 한 임금. 평일 오후 1시 출근 오후 8시 퇴근인데 사장님이 투잡을 하고 있음 -> 배달 끝나면 당구장 출근 글쓰는 본인 퇴근 -> 사장님 출근 (반복) 인데 근로계약서를 썼음에도 급여를 하루씩 밀려 준다던지 근로계약서 쓰기 싫어했음 혹여 급여 문제로 일을 그만 둔다고 문자를 보내도 평일에 당구장을 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 5인 미만 근무자 (본인 평일 알바 & 다른 주말 알바 두명이 일함)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내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게 오픈을 제가 하는 상황인데 저번에 가족행사가 있어 일주일 훨신 전 부터 이날 못 나올 것 같다 대타로 사람 구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제가 쉬어야한다고 말씀드렸던 전날까지도 사람 못 구했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왜 빠지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장에게 (급여문제로 그만 두는 것을) 개인사정상으로 문자로 말씀드릴까 하는데 혹여나 본인이 급여를 안 줄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일을 그만두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사직의 효력은 의사전달한 때부터 1개월 후 발생합니다.
무단퇴사 및 결근을 좋은방법이 아니기에,(무단퇴사 및 결근으로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능) 원만히 퇴사일자를 조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못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장님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