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 24.04.13 조회 2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4월12일 첫 출근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알바로 고용된거고 휴게시간 1시간제외 7시간 근무 주5일 입니다. (오전7시부터 오후3시까지 , 휴게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 한시간) 시급은 만원이구요 주휴수당 주냐고 못 물어보고 시작해서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얼마 일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04.15 16:44:47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주 개근시 1주 7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제 계산인지 월급제 계산인지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