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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1년 이후 발생되는데
임** 24.04.12 조회 356
작성안함
월급 2,050,000원
1년 4개월
8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딱 1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4개월 가량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 4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4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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