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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님이 위탁경영으로
김** 24.04.12 조회 196
작성함
월급 2,200,000원
1년 2개월
8시간
26세
6명(* 사장님 제외)
가게 사장님이 위탁경영을 하시게되면서 본사에서 인원감축명목과 급여조절을 하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마음에들지 않는다 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예: 이직일 이전 1년전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