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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급여관련 상담 입니다.

김** 24.04.11 조회 22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여쭤봤는데 수습기간 10%랑 세금 3.3% 떼고 받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10%나 3.3% 떼고 월급을 받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저한테 없어서 확인은 못하지만 같이 작성할 때 최저시급 9860원이라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1년동안 일하겠다고 했지만 일이 힘들어 한달 반정도 일하다 그만두는거라 뭐라 따지기도 애매합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전에 일하던 분께도 여쭤봤는데 최저시급 그대로 받다가 그만두겠다하니 그동안 수습으로 줘야했다고 더 준 만큼 다음달 월급에서 빼고(13.3%) 주셨다고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4.12 16:09:54
A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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