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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알바시간 줄이는 업체
이** 24.04.11 조회 440
시급 9,860원
2개월
5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급여는 아웃소싱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알바생들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거의 통보식입니다. 다음주부터 ㅇㅇ시에 출근해요 이런식으로요 여기선 한달전부터 미리 말하고 그만두라는데 제 입장에선 업체에서도 시간을 맘대로 줄인거 통보했으면서 뒷 사람 구할 때 까지 일해주는게 맞나요? 그 적은 시간 일하려고 버스타고 이동하고, 심지어 그렇게 일하면 돈도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원래 고용시간보다 시간을 마음대로 줄여서 통보하면 저도 퇴사통보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퇴사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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