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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근로시간입금이 궁금합니다

정** 24.04.10 조회 1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회사는 아니고 음식점에서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진건 없고 영업할만큼 물량만 만들어놓는 작업하는건데 원래는 4시간정도 근무라고 했으나 초과되기도 하고 적게 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3일동안 근무했는데 도저히 사장님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만둬야할것같아 말씀드렸어요 출근카드 찍었구요 총 합산해서 13시간 10분 근무했는데 이럴경우 10분도 시급나눠서 계산해서 지급이 되야 하는걸까요?? 오늘 그만둔다 했는데 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쓰지 못하고 근무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04.12 15:23: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10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 등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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