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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거같습니다

김** 24.04.09 조회 2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3월11일 부터 일을했고 가게 일이라 시간표가 매일 바뀝니다 이번 달은 21일 출근했고 10시부터 20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은 14시 45분 16시45분까지 입니다 3개월 수습10퍼때고 3월달 월급은 시급대로 준다 하셨습니다 10일이 월급날이고 오늘 미리 들어왔는데 1백30만원들어왔습니다 처음보고 덜 들어온거겠지하고 기다렸는데 아닌거같네요 진짜 하루종일하는데 월급꼬라지보니까 짜증납니다 저계산이 맞는겁니까?

알바상담센터 2024.04.12 15:15:47
A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