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갑자기 해고당햇습니다

임** 24.04.05 조회 5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처음에 수습한달로 최저시급으로 한다해서 알겠다하고 근로계약서는1년으로 작성하고 이제 2주 일했는데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활달한 성격을 원했다고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고 들엇어요 일할때도11시부터9시반까지 일하고 휴게시간 있다고 들었는데 10시반까지오고 퇴근거의10시까지 하고 휴게시간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신고나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위에 생년월일은 99까지 밖에없어서 99년생으로 했어요

알바상담센터 2024.04.08 16:56:08
A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정상 채용되어서 근무중이었는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