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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받는 기간

박** 24.04.04 조회 2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2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근로계약할때 평일만 일한다고 얘기가 된 상태구요. 계약서에 월 8회휴무라 되어있었지만 보통 월에 주말이 8회니까 별 생각없이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보니 제가 일하는 곳이 임시휴무가 있더라구요. 보통 달에 3번 수요일에 쉬는데 제가 주말은 근무가 불가능해서 안 나온 기간은 무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말로는 근무 빠진날만큼 1년하고도 며칠은 더 일해야 1년 일한것으로 쳐준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퇴직금 받는 기준은 계약서상 근로시작일부터 1년인가요, 아님 회사사정으로 쉰날만큼 더 일해야 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04.04 14:50:57
A

 퇴직금은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