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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받자고 신고하는거 아닙니다 알바할때도 가계약3일이라는게 존재하는지

 |  | 16-07-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도 가계약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서가아니라 가계약서를 쓰네요 동의서한장이랑 가계약 3일을 항상 한답니다 일하기전에 요가원에서 일했는데 스피닝도 같이있습니다 요가원이란곳으로 명칭이바뀌기전 sb핫요가라고 합니다 스피닝인뉴욕후기글 요가one이정식명칭입니다 요가원 후기글 sb핫요가 후기글 총 3군데에 허위후기글을 작성케 하더군요 알바를 쓰긴전 항상가계약을 한다고 하니 허위후기글도 장난이 아니게 많을거같습니다 가계약서는 일단 두장썼구요 임금 지불동의서한장쑤고 원래 가계약은 3일인데 2일만하고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시급 지금 해결해달라고 하니 민증사본복사와 통장사본복사를 요구하는겁니디 통장사본복산 이해가 가는데 민증사본복산 찝찝해서 알아보고 낼 다시 오겠다고 하니 차라리 임금 안받겠다고 동의서에 다시 기입하고 가라하는겁니다 동의서에 기입도하지않고 가게약서 2장 동의서 한장 갖고 가지도 못하게 해서 그냥두고왔는데 ...신고 못하나요 2일 동안 첫날은 2시간 둘째날은 4시간 일하였는데 그것도 잘못명시하셨더라구요 총 36000 원정돈데 28000 정도로 기입하심 가계약서 동의서 없이신고할수있나요 가게약이라는게 알바할때도 할 수있는건가요 허위후기글써도 되는건가용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를 제공하는 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며, 엄연한 위반사항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지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기간제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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