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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랑 추가수당만 계산 부탁드려도 될까요?

 |  | 16-07-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월~금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기로 했구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구요. (다 밤 10시안에 끝나서 야간수당은 따로 못받아요!) 시급은 6500원입니다~ 두달 일하다가 해고 당했구요, 근무시간은 아래에 쓸께요! 주휴/추가수당만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그 전에 질문도 드릴게요ㅠ 1.주휴수당은 일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5.23-5.26 / 6.7-6.10 에서 하루씩 빠진건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없나요? (사장님이 그날은 쉬라고 한 문자메세지 있음) 2. 그리고 맨 처음 일한 5.3-5.6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5.3 화 - 10시간 5.4 수 - 10시간5.5 목 - 10시간5.6 금 - 10시간5.9 월 - 9.5시간5.10 화 - 10시간5.11 수 - 10시간5.12 목 - 3시간5.13 금 - 9.5시간5.14 토 - 5시간5.16 월 - 10시간5.17 화 - 10시간5.18 수 - 10시간5.19 목 - 10시간5.20 금 - 10시간5.23 월 - 10시간5.24 화 - 10시간5.25 수 - 10시간5.26 목 - 10시간5.30 월 - 10시간5.31 화 - 10시간6.1 수 - 9.5시간6.2 목 - 10시간6.3 금 - 10시간6.7 화 - 10시간6.8 수 - 10시간6.9 목 - 10시간6.10 금 - 10시간6.13 월 - 10시간6.14 화 - 10시간6.15 수 - 10시간6.16 목 - 10시간6.17 금 - 4시간6.20 월 - 10시간6.21 화 - 10시간6.22 수 - 10시간6.23 목 - 10시간6.24 금 - 10시간6.27 월 - 9.5시간6.28 화 - 10시간6.29 수 - 10시간6.30 목 - 10시간7.1 금 - 10시간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05.03~06 포함)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자가 근로일에 쉰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2달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 결과 약 180만원 정도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였으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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