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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고 강력히 신고 합니다

 |  | 16-07-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왔습니다.방문 선생님 채용하며, 월 120ㅡ160.200이며, 경력학벌안본다고해서 한시간동안 차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면접보셨고면접내용도 어제통화와 완전히달랐습니다 교육장소 섭외하는 영업비슷한 일이었고 건별로 실적제급여 시스템이었습니다.그래서 왜말이다르냐고 하니까 저생각해서 좋은 제안 제시한건데 왜 이기적이냐고 도리어 화를 내십니다. 속고 혼나기만하고 왔습니댜. 이건 사기입니다.제 소중한 차비와 시간. 정성 모두다 아깝습니다강력한 처벌 원합니다.경고 전화라도 원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해당 내용의 신고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근로감독관에 의해 처벌 혹은 시정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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