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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8일 월요일날은 8시간 다 채워 일했는데19일 화요일 오늘은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2시간 일하고 와버렸어요.큰 공장이었는데 부반장이라는 사람이계속 폭언을 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월요일도 그랬지만 꾹 참고 일했는데오늘은 너무 심해서 그냥 말도 안하고 와버렸어요중개사무실에 문자로 어제랑 오늘 2시간 일한알바비 잘 부탁드린다고 했더니월요일은 8시간 다 일해서 알바비를 받을 수 있지만오늘은 8시간 다 채우지 않아서 알바비를 못 받는대요원래 공장이 그렇다는데 진짜 그런가요?오늘 2시간 일한 알바비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1.근로를 2시간 제공을 한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이를 사업주 혹은 중개업체가 어길 경우 관할지역의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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