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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는 직불이 원칙?

* 16.07.19 조회 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일주일일했고, 총 53시간 일했습니다.알바비를 계좌로달라고했더니 알바비는 직불이 원칙이니 가게로 언제든지 받으러오라는데직불이원칙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급여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이 없습니다.다만, 전액임금체불/ 임금의 일부 미지급 등 갈등이 벌어질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염려된다면가급적 이체내역이 나오는 통장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