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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생산직 임금체불

 |  | 16-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아웃소싱에서 공장일을 소개받고 일을 하게 되었 습니다.알바 공고도 단기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하고 입사 하였는데,아웃소싱 업체에서는 회사에는 단기로 일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5일 이상 근무 안하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유니폼을 락커에 놓고가도 오만원 차감 등 규정을 입사당일 말씀하셨고 알았다고 하고 입사 했습니다. 당일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공장일이 설명해주신 것과 다른점도 있고 여러 환경으로 인해 그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루에 11시간 이상 서서 삼일동안 일했습니다. 5일동안 일을 안해서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데 받을수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단 하루를 근무하셨더라도 임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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