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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구합니다

* 16.07.16 조회 6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무한 일수는 9일입니다근무한곳은 대기업프랜차이즈카페입니다퇴사하게된이유는 9시간동안 근무를하는데 단1분의휴게시간이 주어지지않고, 급식을 전혀제공하지않는 부당한대우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인신공격에도 참았습니다9일동안매일9시간 근무한것을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하니 절대그럴수없다며 아직까지 임금을 지불받지못했습니다경찰에신고하는것이나 노동청에신고 또는 고소까지생각하고있지만 정확한법률을 몰라 이렇게 자문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채로 근무했는데 이점때문에 돈을못받는건 아니겠죠? 계약서를못쓴것은 사장이 바쁘단이유로 계속미루었습니다.그리고 시급제로 들어간것이 아닌 월급제로 수습기간동안 150만원을받기로 했습니다제가일한돈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법률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복리후생개념이라 법적 지급 의무가 없지만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시 사업주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