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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일부 미지급 및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  | 16-07-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34,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최근 아는 동생 소개로 카페 알바를 하게됬습니다시급은 6200원이고 하루마다 식대가 5천원씩 나옵니다2016년 6월 14일 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7시간 근무를 합니다(금요일,일요일 휴무입니다)한달 되었는데 7월 1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 11일 월요일날 입금 해주기로 했습니다제가 카페를 마감하는 시간대라 11시를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수 였지만 근무 기록지에 11시로 기록하고정말 12시에 가깝게 끝낸 날에는 12시로 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시간으로 6월달만 일한 금액을 따지면 근무시간(7시간) X 근무일수(13일) = 564,200원에 식대 5,000 X 13일 = 65,000원 식대와 근무비의 합이 629,200원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12시 가까이 끝낸 시간과 4시에 나오는 것 말고 한달간은 3시에 나와서 전 근무자에게 업무를 배워라 라고 한 시간이 17시간이 더 있어서 총 받아야 할 금액이 734,600원입니다그런데 알바비를 입금하기로 한 11일부터 갑자기 또 다시 13일날 주겠다고 하더니 또 하루 미루다가 14일날 30만원만 통장에 들어왔습니다다른 알바생들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들어왔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왜 입금을 안해주시냐고 했더니 몇일 뒤 입금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월급은 좀 재때 주시고 이건 아니다 라고 말했더니 또 오늘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하루 이틀 밀려서 주고 이의제기를 해야만 날짜를 조금 앞당겨 주는 느낌이 들기도합니다그리고 오늘 제가 알바비 나머지 금액 언제주시냐고 했더니 5시 전에 입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알바비를 미뤄 주고 하는게 동생에게 물어보니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이런 사유도 신고 사유가 되나요?알바비가 재때 입금 되지 않는 것 자체만 해도 알바 하기 싫어지는데 지금 그냥 알바를 나가지 않고 7월 일한 금액 나머지를 받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1시 이지만 카페 자체가 마감을 할 때 저희는 한 사람이 매장을 돌보는 일을 하는거라 마감 때 머신기 청소 및 커피 만드는 주방 청소, 손님 머무시는 홀 청소만 다 해도 대략 1시간 조금 안되게 걸리는데 매장이 10시 30분 까지는 손님을 받게 되있어서 자동적으로 마감을 아주 완벽히 마친다고 해도 11시 이전에 끝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 이사가 하는 말은 12시로 적지말고 근무시간을 지켜서 11시에 끝내도록 하라고 하고 안되면 일부분만 하고 아침에 나오는 사람이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노동착취 정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 비가 제떄 지급되지 않거나, 전액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다만, 아직 근무중이시고 계속 근무할 계획이라면, 사장님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정확한 급여와 지급일을 정하고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확한 근무조건을 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근무조건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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