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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습니다

 |  | 16-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알바천국에 시급 6800원으로 적혀있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일 2명의 정직원, 주말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1명씩 근무하는 작은 카페이고, 저는 주말 2일동안 하루 9시간씩근무했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한지 첫 주에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와서 대화하다보니 제게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줄 필요없다며 주휴수당을 준다면 저를 쓰지않겠다 하시더군요.전에 아르바이트 하던곳에서는 다 받았다고 주휴수당이 주 15시간근무자에게 제공한다는걸 말씀드리니 정색을 하시더군요.그렇게 그냥 일을 하고있었는데 근무를 시작한지 2주가되도록 사장님께서 깜빡했다며 자꾸만 근로계약서를 미루셨습니다.그러다 3주째 되던 일요일 날 새 아르바이트생이 면접을 보러왔었고 제게는 별다른 말이 없어서 오후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생각했는데갑자기 근로계약서를 꺼내시더니 시급 6030원에 갖지도 않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시급은 6800원으로 지급될것이고 휴게시간또한 없이 9시간으로 계산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싸인하고 나왔는데 다음 아르바이트를 가려니 문자로 해고통보가 왔습니다.자르기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이 다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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