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알바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6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네. 지금까지 일한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