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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당해고당해습니다..

 |  | 16-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달정도 한 짬뽕집에서 일했습니다...근데 제가 오늘 부당해고 받았습니다..이유는 제가 요즘 어깨가 아파서..자주 아프단소리하고..많이 힘들다해서.사장이랑 안맞는다고..이게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그가게 은 저까지해서 정직원이3명이고 알바생이3명있습니다..점심장사끝나면3명에 알바생들은 퇴근하고 저혼자 저녁장사 준비합니다..어깨가 아픈 이유는 무거운 음식때문입니다..한 쟁반에4그릇은 기분이고요.해서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했습니다..그래도 결관한번안하고 조퇴한번도 않했는데...아픈단소리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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