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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얼마안 된 대학생입니다.. 우선 알바는 이제 3개정도 해봤는데 근로계약서를 쓴 알바는 하나밖에 없어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쓴 알바의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이게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랑 관련된 알바다 보니 알바를 그만뒀을 때 피해가 커서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저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해는 되서 계약할 때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는지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얼마전에 기사에서 보니까 알바 그만두는 것은 자유고 고용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물론 예의상 최소 한달 전에 말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조항인가요? 제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시급 7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준다고 하는 데 이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상의 이런 조항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ㅠㅠㅠㅠ 그리고 추가로 3.3%의 세금을 제하고 저한테 임금을 주는 것도 근로법상 맞는 건가요?? 아직 알바를 3개밖에 해보진 않았지만 세금때고 주는 알바는 처음이라서요...! 앞에 했던 알바 사장님이 말없이 세금 제하고 주신건가요??제 질문을 요약해보자면1. 근로계약서 상에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는다와 같은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근로법상 근로중지하는 것은 자유이고 고용인이 개입할 수 없다고 얼마 전 기사를 읽어서요..2. 처음에 시급 7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6개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바꿔서 지급할 수 있나요??3. 알바의 월급에서 3.3%세금을 제하고 주는 게 맞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한달 전에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민법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의 피해가 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사실상 소송의 비용이 많이 들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 최소 1주~2주 전에는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약정시급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아르바이트라도 해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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