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한달 전에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민법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의 피해가 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사실상 소송의 비용이 많이 들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 최소 1주~2주 전에는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약정시급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아르바이트라도 해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3.3%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6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